상수원보호구역의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 개발논리로
판단할 수 없으며
미래의 가장 소중한
수자원이다

 

▲ 손의영 회장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 11월 21일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과 상하류 상생방안 연구용역 공청회’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평택시와 용인시·안성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3개시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남사면 일원에 지정되면서 상수원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물질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해 보호구역의 해제만이 방법일까? 용인·안성뿐만 아니라 화성·오산 등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평택호다.

평택호는 진위천·안성천 수계와 함께 평택시 농업을 책임지는 주요한 농업용수 공급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상류지역에 엄청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평택시의 하천과 평택호는 모든 오폐수를 받는 하수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 송탄·유천정수장으로부터 평택시민 7만 5000명이 급수 받고 있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인구 증가에 따라 2025년부터 용수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기상이변과 심각한 가뭄으로 지방상수원의 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비상급수원으로 취수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택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한다는 의견은 85.6%로 집계됐다. 또한 시민들은 상수원규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알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이 돼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건강한 수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청회에서 단순히 바로 눈앞의 비용편익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며, 어쩌면 다시는 되돌리지 못하기도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가치는 단순한 경제적 개발논리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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