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대학교에서 교내청소와 시설미화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학교에는 현장소장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소개받고 취직이 되면 소장에게 소개비가 지급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소개비를 지급한 줄 알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장이 있고부터는 대부분 소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업체소개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소개비를 지불하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이전의 상담내용과 비슷한 질문으로 파악되나 핵심은 다른 내용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직업을 소개하고 수수료 또는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도 관계행정관청에 등록해야 그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공급사업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참조).

‘근로기준법’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참조).

이러한 중간착취금지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개입해 이득을 취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취직 시에는 물론 취업 후에도 중간착취를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소개료·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하거나 취업 후에 중개인, 작업반장, 감독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간착취금지의 주체는 모든 사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기타 사인, 단체, 제3자, 공무원, 사용자, 외국인 등 누구든지 전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업으로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면 당해 법인을 위해 실제로 개입행위를 한 직원이 처벌됨은 물론 법인자체에게도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양벌규정 제107조).

금지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1회의 행위라도 반복·계속의 의사가 인정되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취업에 개입’해 라는 것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존속에 관여해 알선 또는 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의 형태는 보상금, 소개료, 수수료, 중계료, 보수 기타 금품 등 명칭을 묻지 않고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근로자, 사용자, 제3자의 어느 누구로부터 받은 이익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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