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소득·재산세 변동 시 보험료 변동
소득 줄었거나 재산 매각 신고하면 하향 조정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재산변동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단,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7년도 재사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과 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 보험료는 각각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1577-1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허훈 기자
ptsisa_hoo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