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입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수가 약 50명이 되고 노조도 있어서 단체협약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규집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이 안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 부터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근로계약서 체결했다가 기존의 근로조건이 나빠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를 근로자들이 수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 참조).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함)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채용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의무이행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라도 사용자가 법위반 여부를 인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이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면밀히 살펴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니, 노동조합에서 근로계약서의 기본항목과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 과정를 통해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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