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주한미군과 상생해야”

‘특별법’ 명시된 공여구역 3→10km 조정 절실
경계 확장, 종합적 인프라구축 재원 마련해야

 

 

 

권영화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1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1일 7분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공여구역 경계범위를 기존 3km에서 최대 10km까지 확장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화 운영위원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의미를 되살려 평택시 남부·북부·서부 전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현행 시행령에 따라 미군기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지역인 팽성읍 지역과 신장동 일원만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택시 전 지역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과 상생콘텐츠, 관광인프라 구축이 전무하고, 앞으로도 막대한 재원 문제로 인해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영화 운영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시행령 개정으로 평택시 남부·북부·서부 전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평택시 집행부,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민 모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캠프험프리스와 오산 미공군기지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 시키고 중앙 정부는 평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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