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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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근무하다 임금이 체불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회사가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하라서 체당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는데 회사의 사업기간도 요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변동 등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법)를 설정해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한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는데, 모두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참조).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당연사업장이어야 하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③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이후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고용노동부의 사실인정(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고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며,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등 참조)

소액체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당연사업장이어야 하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③ 해당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에 퇴직하거나 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지급대상이 되며 일반체당금 청구는 파산선고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등 참조).

질문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니, 노동조합에서 근로계약서의 기본항목과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 과정를 통해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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