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구역별로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입간판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현재는 비전동과 죽백동 일원 소사벌택지지구 등 중심 상가지역 내 인도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입간판으로 인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영 평택시 건축과장은 “민·관·경찰 합동단속 정비로 전기를 이용하는 불법입간판의 위험성을 알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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