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육아·일·가사 삼중고 해결, 아이돌보미 임금·제도 개선

 

원유철 국회의원이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돌봄 받게 해 ‘30대 워킹맘’의 고민을 더는 일명 김지영법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8일 대표발의 했다.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 속 주인공 이름을 따와 붙여진 ‘김지영법’은 일과 육아, 가사를 병행하는 30대 주부들의 삼중고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설 속 주인공 김지영과 그 배우자는 휴식과 여유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근무 중인 8시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탁 등 기초가사를 부탁할 경우에는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해왔다.

‘김지영법’은 그동안 육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돌봄 서비스를 기초 가사까지 확장하고 낮은 수당으로 인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했던 만성적 문제까지 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아이돌봄 수당은 사설 아이돌봄 수당이 시간당 1만원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아 만성적 공급부족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식비나 교통비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은 탓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아이돌보미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김지영법’은 이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8시간 등 장시간 육아서비스 제공시 기초가사도 동시에 제공하며 비현실적 돌봄수당을 현실화했다.

원유철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젊은 층의 일과 육아, 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30대 워킹맘의 일, 육아, 가사 등 삼중고와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돌봄을 주고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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