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노인빈곤·양육 문제 동시 해결
가족양육수당·외출 시 공공시설 이용 할인, 가족 의미 환기

원유철 국회의원이 노후파산을 염려하는 6070세대의 노인빈곤 문제와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인 3040세대의 양육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일명 ‘할마할빠법’인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할마할빠법’은 김순례, 김한표, 나경원, 민경욱, 서청원, 윤영석, 정병국, 조훈현, 주광덕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11일 공동 발의했다.

‘할마할빠법’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할아버지와 아빠 일명 ‘할빠’, 할머니와 엄마 일명 ‘할마’ 등에게 가족양육수당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손자·손녀 등과 외출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이용비용 할인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과 출산양육 문제를 동시 해결함은 물론, 6070세대와 3040세대를 묶는 ‘가족과 국가 공동체’의 의미도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노년층에게 손자·손녀 양육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노년층의 부담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3040 세대의 저 출산과 양육부담 문제, 6070 세대의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부모에 대한 손자·손녀 돌봄 수당, 외출 시 공공시설 할인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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