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성공적인 모금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 전영철 차장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지난 12월 1일 농업계에 반가운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한국전력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간 2017년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란 농업강국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농어업 분야의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되자 이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금이다. 201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 기금으로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나 농어촌 분야에 재투자하고자 탄생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게 매년 1000억 원씩 자발적 기부를 받아 1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계 역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치라며 안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7년 11월말 현재 고작 56억 원이 조성된 상태로 목표액의 5.6%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이전 정권의 비선라인의 문제가 붉어지면서 대기업들의 기부가 주춤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린 것도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 또한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자발적’ 조항으로 돼있는 사항을 가지고 주요 대기업들에게 기금을 내라고 농업계가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분명하게 정치권의 중재에 따라 정부와 재계가 이에 대한 조성과 성공적인 운영을 약속한 사항이다. 주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증가한 이윤의 일부를 사회 환원, 그것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계에 기부하는 것은 실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에 농업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해당 재단과 정부 관계자는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들에게 다시금 해당 기금 운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운영사항을 재검토해 해당 기금에 기부하는 주요 기업, 단체에게는 세액공제 폭을 더욱 늘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안보의 강화를 위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임을 정치권과 정부 당국자가 깊이 인식해주길 바란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성공적인 조성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를 하루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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