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하고 11월 중순부터는 휴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할 때 150%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나 월급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영세기업이라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가 하는 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① 이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요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 내용 :  ① ‘근로기준법’의 총칙내용(최저근로조건, 근로조건 저하금지, 균등처우, 폭행금지 등) ②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약예정금지, 전차금 상계금지,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제도, 금품청산 ③ 임금의 지급원칙, 임금의 시효 ④ 휴게시간 및 주휴일제도 ⑤ 임산부 연소자 보호규정, 출산휴가 등

상시 4인 이하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내용 :  ① 부당해고금지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경영해고규정,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③ 휴업수당 ④ 법정근로시간제도, 연장근로제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 ⑤ 연차휴가, 보상휴가제도 ⑥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육아시간보장 ⑦ ‘취업규칙’ 관련 규정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라면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연장근무를 실시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 중에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급제와 달리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이 포괄임금제에 규정돼 있는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 지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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