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노인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

 

 
▲ 한지희 사무국장
평택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통합운영 결정은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후퇴된 결정이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담아 12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통합운영 반대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처우개선 권고로,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1시간당 625원, 최고 160시간 10만원이 책정돼 2017년 현재까지 지급돼왔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생긴 이 ‘처우개선비 제도’는 그 시행부터 삐그덕 거렸다. 2013년 처우개선비 지급이 시작된 해부터 매해 있었던 임금인상은 없어지고 처우개선비만 인상됐는데 시설장들은 없던 식비까지 공제하면서 임금을 최대한 적게 올려주려고 해왔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보고 건강보험공단에 항의면담과 질의 서면을 보내본 결과 “장기 수가를 많이 인상할 수 없는 이유는, 민간 시설의 대표들이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고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떼어먹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올 한해 민간 시설장들이 골프회원권을 끊고 외제차를 몰며 피부과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회계부정이 적발됐지만 경기도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눈을 감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노인 돌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것뿐이다.

지난 2017년 11월 6일 열린 2017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처우개선비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결정됐다. 통합운영이라 함은 기존과 같이 월급명세표 등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하거나,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 지급하거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지급명세서를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첨부하는 등의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신고제로 마구 난립해서 자율적으로 노인돌봄센터들과 요양원들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인상률에 맞춰 수가인상률도 높여야 하는데 10년 동안 최저임금인상률은 73%이고 수가인상률은 30%에 불과하다. 이 차액은 그 동안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늘리기로 부당하게 보존돼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차액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로 채운다고 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처우개선비 통합운영 결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복잡한 상황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노인복지를 떠넘김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해 비록 부족하지만 응원을 보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탁기관인 ‘진흥원’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으로의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공단의 본 취지인 사회서비스 질 향상이 아닌 또 다른 서비스 질 악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고령화시대, 진정 노인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한다. 보다 높은 서비스 질로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마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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