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니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년 미만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연차휴가가 변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법이 시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①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 미만자가 11개월을 모두 개근해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1년 미만동안 사용했던 연차휴가는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산제도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제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부족한 근로자의 휴식권은 만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연차휴가 규정이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17년 11월 28일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주어지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했던 휴가일수와 상관없이 만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근로자는 이전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법 개정 후 6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2017년 05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연차휴가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요양기간) ② 여성의 출산휴가기간 ③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참조).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