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경기도 각 일자리센터와 최일선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찾기를 도와주는 직업상담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정작 자신의 일자리이다. 주민들의 기대 수명과 청·장년층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직업상담사들의 업무는 더 늘어나고 중요해졌지만 과중한 실적부담과 비현실적인 급여, 고용과 경력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면서 시작된 일자리센터 사업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자리센터와 읍·면·동 사무소에 직업상담사들이 약 600여명 배치돼 있다. 평택시에도 21명의 직업상담사가 일자리센터와 각 읍·면·동에 배치돼 있다. 직업상담사들은 취업 상담과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구인·구직 발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전환됐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직업상담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 상담사 72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고용돼 있었는데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더욱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는 시·군에 직접 고용돼 있고 이번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직업상담사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상담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도 16개 지자체는 용역 업체에 민간위탁 돼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차라리 용역직이면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들어가는 데 민간위탁이라 전환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평택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은 간접 고용돼 있지만 이웃 시·군인 오산시와 안성시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은 기간제 노동자들로 직접 고용돼 있어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용조건에 이러한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평택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업상담사들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1차 전환 대상인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들과 용역 노동자들의 전환 시기가 매우 늦어지고 있어서 3차 전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간접 고용돼 있는 직업상담사들 인건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편성돼 있지만 업체에 이윤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직업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1년 이상 고용이 됐어도 직접 고용돼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는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기 보다는 업체에게 돌아가던 이윤을 노동자들에게 돌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민간 위탁돼 있는 직업상담사들을 마땅히 정규직화 해야 한다. 직업상담사가 정규직화가 돼야 대민 상담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축적된 상담 노하우와 지역별 구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19년에는 간접 고용돼 있는 평택시 직업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고용할 것을 결정하면 된다. 동일업무 동일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나서서 임금과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미 2015년 도의회에서, 도내 직업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경기도와 평택시의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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