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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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고 정산합니다. 따라서 2017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이번 달까지인데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11월 말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공문을 내려서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려했고 이때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공문에 있었습니다. 연말에 일이 많아서 회사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다수 직원들의 입사일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참조)이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마지막 달 즉,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하는 해당 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참조)

연차휴가의 근로자 휴식권 보장 의미를 강화하고 수당화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는데,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의 서면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의 시기에 임의의 방법으로 실시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내부의 방법으로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사용한 연차는 당연히 유효한 사용이 될 것이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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