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11월 1일

기부·보조금 1만원으로 설립
7월 16일 인가, 11월에 개교

 

 

“진위군振威郡은 현재 十一면으로 되어 있으나 미구에 서면西面과 부용면芙蓉面이 합면될 것이라 하므로 장차 十면으로 될 것이며, 그 중에 현덕玄德과 고덕古德 양면에 보통학교가 없어 아동교육에 많은 결함을 느끼게 되므로 오래전부터 고덕면의 유지들이 동면에 학교를 설시코자 노력 중이던 바, 금번 三四천 원의 기부를 얻게 되어 보조금 六천원으로써 동면 좌교리坐橋里에 고덕공립보통학교를 설립케 되어 지난 一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하며, 현재로는 진위군 十면으로 치고 현덕면에만이 없게 되었다 한다.”(『동아일보』 1931년 11월 6일)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은 1911년 8월에 제정된 ‘조선교육령’이다. ‘조선교육령’은 일본 군국주의의 교육정신을 담고 있는 ‘교육에 대한 칙어’에 바탕을 두고 제정됐다. 이 때문에 조선교육령의 목표는 일본에 대해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식민지 교육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교육을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전문교육으로 한정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규정은 아예 두지 않았다.

1919년 당시 조선인의 인구는 1700만여 명이었는데, 조선인을 위한 보통학교는 484개교, 학생 수는 8만 4000여명에 불과했다.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은 4년이었으며, 당시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기금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마다 학교를 설립하기란 쉽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1918년부터 3면에 1개의 보통학교를 두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 1928년부터 1면에 1개의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으로 전환됐지만, 면 단위에서는 어느 마을에 학교를 둘 것이냐에 따라 지역감정이 생기기도 했다.

1931년 평택은 11개면이었지만 서면과 부용면이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개면으로 인식했다. 이들 10개면 중 현덕면과 고덕면만 보통학교가 없었다. 당시 교육열에 비하면 학교가 부족했다. 이에 현덕면과 고덕면의 유지들은 보통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고덕면에서 먼저 학교를 유치했다.

학교 설립 기금으로 지역유지들이 3000원에서 4000원을 모았고, 이에 대응해 관의 보조금으로 6000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1931년 7월 16일 고덕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 1931년 11월 1일 개교식을 거행했다. 처음에는 10월 1일 개교 예정이었지만 1개월이 늦은 11월 1일 개교했다. 그리고 고덕면 해창리에 학교 위치를 정했지만 정작 좌교리에 설립됐다. 이로써 진위군에는 현덕면을 제외한 각 면에 보통학교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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