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들을 잘 대비하고
해결해야 한다

 

 

 
▲ 조수미/평택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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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4% 증가한 7530원이 적용됐다. 그러나 새해 초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다양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물가 인상이다.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을 모두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는 가구업체, 화장품 업체들에서도 물가 인상을 계획 중이다. 이 때문에 급여가 올랐어도 생활수준은 후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용 불안도 또 다른 후폭풍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전국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든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3.4%나 해당됐다. 이미 2018년 최저 임금이 결정된 7월 알바생의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 시간을 줄인 고용주들도 40.6%에 달한다.

이런 후폭풍을 우려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책’이라는 대책을 내놓아,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1년짜리 한시적 지원책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고용주들도 10명중 6명이 이 대책에 불만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려면, 이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들을 잘 대비하고 해결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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