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공모
환경 교육·마케팅 등 6개 사업, 최대 1000만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월 23일까지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해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올해 지원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서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자기부담금을 당초 30%이상에서 참여횟수에 따라 10%에서 30%이상 부담으로 변경해 열악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업체들 중 섬유원단 부산물과 폐현수막을 활용한 ‘클라임 짐로프’와 재난재해 시 활용도가 높은 긴급구호용 ‘비상화장실 키트’ 등 우수한 제품이 개발 돼 지역경제와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rk)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 담당)이나 이메일(h2don@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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