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타워크레인 특별교육·결의
현장소장 80명 참석, 건설재해 감소 4대 실천방안 채택


 

 

 

지난해 평택, 용인, 남양주,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1월 5일 오후 이충동 지청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타워크레인 관련 특별교육과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교육과 결의대회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10월 10일 의정부시 ▲12월 9일 용인시 ▲12월 18일 평택시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돼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재해 예방 차원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지역에 사업장을 둔 공사업체 가운데 타워크레인이 설치됐거나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업체의 현장소장 8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현장소장들은 이날 ▲작업 투입 전 공정별 사전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안전 조회와 위험 예지활동을 적극 실천할 것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할 것 ▲작업장 정리정돈을 생활화 할 것 등 공사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4대 조항에 대해 결의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인상 등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과 무재해 실천에 역점을 둔 타워크레인 관련 특별교육도 진행했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이날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들이 참여해 스스로 안전결의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의 의미가 있다“며, “현장소장 결의대회를 통해 건설재해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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