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위반업소 138개소 재점검, 1개소 재적발
평택지역 적발 5개소 재점검, 함량·원산지 표기 개선돼

경기도가 2017년 하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138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시행한 결과 137개소의 위반 사항이 개선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효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재점검을 통해 평택지역 5개소의 위반 사항이었던 제품 원재료 함량 표기,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단속으로 적발된 138개 업소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2017년 하반기 실시한 김장철 김장재료, 추석 명절 다소비식품, 영·유아 이유식 제조 판매 단속에 적발된 곳들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들 13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137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다시 적발된 1개 업소는 적발 후에도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재적발 업소에 대해 폐쇄명령과 불법영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업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재점검 활동과 함께 식품이나 축산물 취급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위반사례와 법 규정을 담은 교육 자료를 배포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100% 완벽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식품범죄 재범률이 제로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2회에 걸쳐 1635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그 중 20개 업소가 재점검에 적발돼 1.2%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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