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4개 법인 적발, 263억 원 추징
평택지역 4곳 적발, 공사비 누락 등 이유

서류를 위장하거나, 세금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시·군에 지원 요청한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모두 263억 원을 추징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시행하지만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2017년도 조사에 적발된 평택지역 법인은 4곳이며 추징 사유는 대부분 공사비 누락,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누락, 자산관리 수수료 누락 등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 모 법인은 대도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했지만 취득세 중과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 이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다 적발돼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조치라는 기존 인식의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때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 금리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2회에 걸쳐 지방세 설명회를 열어 지방세 납부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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