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경기도 거주 농업인

경기도가 지역의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월 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인 농업인으로 독립적인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모두 134명을 선발하며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한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해야 한다.

사용처는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용이며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와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청년창업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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