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국가와 사회가 쌍용차 방치해 23명 목숨 잃어”
쌍용차, “무책임한 투쟁·야합·소모적 논쟁, 회사 근간 흔들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00여 일간 벌여왔던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월 29일 발표하자 쌍용자동차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쌍용차 조사결과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차 전체 노동자의 40%가 넘는 노동자가 구조조정 됐는데도 국가와 사회가 이를 방치해 23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쌍용차 경영진이 무급휴직자를 복직하기로 한 노사 간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사합의의 대타협 정신을 실천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대규모 정리해고는 지금보다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개정하고 진압과정에서 회사와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변호사회는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2008년 11월부터 재무상태가 나쁘게 보이도록 ‘손상차손 계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법원은 손상차손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가 이뤄지자 쌍용자동차는 자료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쌍용자동차는 “쌍용자동차와 관련한 제반 의혹은 그 동안 수차례 회사의 입장 발표는 물론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사실과 무관한 추측과 오해로 밝혀진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그 동안 제기됐던 제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보다는 회계조작, 기술유출,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등 근거 없고 타당성 없는 과거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 확인을 통한 진실규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또 다시 근거 없는 의혹만을 주장함으로써,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거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쌍용자동차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경영 상태를 하루속히 정상화 시켜 무급휴직자의 조기복직 등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아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무책임한 투쟁 심리와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인 의도에 야합해 이뤄지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소모적인 논쟁은 오히려 회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문제는 오직 조속한 경영정상화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만큼 이를 외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와 노동조합은 뜻을 모아 무급휴직자 복직, 재취업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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