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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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에 대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등 산재가 인정된다는 글과 뉴스를 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돼 있던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돼 있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지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고 이러한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구분됩니다(산재법 5조 및 37조 참조)

위의 2가지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됩니다(산재법 제37조 참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위의 ①에서 ⑥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산재법 시행령 35조 참조)

출퇴근 중의 재해는 주거지와 취업 장소와의 출퇴근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관련성(①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또는 업무에 종사했는지(퇴근) ②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상의 경로란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등이 해당하며 통상적인 방법은 ①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교통수단 ③도보 ④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등이 고용노동부 지침에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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