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비속살해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을 비롯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 조수미/평택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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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 등 끊임없는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친부가 딸을 암매장한 고준희 양 사건과 정신질환이 있던 3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를 아파트에서 던진 뒤 투신해 숨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한 해 30건에서 40건으로만 추정할 뿐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산출하지 않는다.

존속살해 범죄가 일반 살인사건과 별도로 분류돼 가중처벌을 받는 데 비해 비속살해 범죄는 일반 살인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이윤호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 비속살해는 가중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를 가중처벌 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강조한 바 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치사사건에 국회에서도 꾸준히 비속살해 범죄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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