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뒷받침
중증 치매환자·아동 입원 의료비 부담률 완화

2018년 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2.04%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과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정됐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기존 20%에서 60% 사이었던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률이 10%로 줄었다. 아울러 10%에서 20% 사이었던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률은 5%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 부담 비용도 11월부터 완화됐으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 현재 선택 진료를 폐지했으며 2인실, 3인실과 같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와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병적 고도 비만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 상당 인하되며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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