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시의회는
가곡지구 도시개발에
 환경부 소음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1월 24일자 평택지역신문 1면에는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항공기 소음규제로 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민간항공기법’ 기준으로, 가곡지구 소음은 75에서 80웨클로 도시개발에 문제가 없지만 환경부 가이드라인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개발에 차질이 생긴다. 이 때문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군 항공기 소음제도개선 주민간담회를 통해 75웨클 기준이 적용되는 ‘군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건의안을 올리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70웨클에서 80웨클로 개선해 개발을 이어나가겠다는 논리다.

단편적으로 보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평택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교묘히 침해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안고 있다.

‘군소음법’은 ‘군 항공기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군용 항공기와 전투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는 군사기지 인근 지역 주민지원과 주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울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지주변 시민들을 보호하자는 법이다. 그런 ‘군소음법’을 도시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잡겠다는 평택시와 시의회 주장은 평택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도시개발 후 진위면 가곡지구에 입주할 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외면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소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자.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70웨클이다. 그 선을 넘으면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기가 힘든 환경이니 꼭 지켜야한다는 지침이자 약속이다. 다시 말해 환경부의 도시개발사업 전략영향평가 소음기준은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겠다는 보호 체제인 것이다. 이 보호 체제를 개정해가면서까지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평택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군소음법’이 기지주변 주민들은 군용항공기와 전투기 소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법적으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면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해주는 지침이다. 그렇다면 평택시와 시의회는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할까. 당연히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평택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이다.

하지만 평택시와 시의회는 도시개발사업에 눈이 멀어 ‘군소음법’을 기준으로 개발을 하겠다며 세부 대응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응방안이라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위한 ‘군소음법 조속한 제정과 소음 규제 완화’ 주민 서명부를 읍·면·동사무소 주도로 받겠다는 것이며 실제로 1월 24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평택시 북부지역 전역에 뿌려졌다. 국민청원을 행정 주도로 하겠다는 것 또한 지금 촛불시민의 정서에는 이해하기 힘든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평택시와 시의회는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항공기 소음규제’로 발목 잡혔다는 식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개발논리가 아니라 환경부 소음기준을 가곡지구 도시개발에 적용해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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