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근무시간 변경이 많고 원장님의 결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무슨 연장수당이냐”고 하시던 원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셨는지 원장님이 지시하신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1주에 4시간 정도밖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나머지는 조기 퇴근하라고 하십니다. 원아들이 있어서 조기퇴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장근무를 1주에 9시간 했고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150%지급해주신다고 하면서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5일 동안 1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참조)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실시했을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계산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 및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호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제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어린이집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어린이집 전체 근로자들이 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와 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서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한 기준과 방식(실시기준, 실시기간, 실시대상, 휴가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수당청구권의 문제 등)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에 갈음해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예컨대,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모두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돼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 미만의 가산으로 환산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합의는 위법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금(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문제는 많아 보이나 보상휴가제 적용이 유효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5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7.5시간의 휴가가 부여돼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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