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시민행동, 군소음 규제 완화추진 중단 촉구
80웨클로 변경할 경우 군소음법에도 큰 영향 미쳐


 

 

 

평택평화시민행동이 2월 6일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위면 가곡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제시한 소음기준 적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평택시와 평택시를 비판하며 “개발논리를 앞세운 군소음 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소음법 제정 ▲군소음 규제완화 추진 중단 ▲서명운동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개발논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환경부에 요구한 가곡지구도시개발 소음규제 가이드라인을 80웨클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평택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게 살 시민의 권리를 교묘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소음법은 군용 항공기와 전투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는 군사기지 인근 지역 주민지원과 주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지주변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다른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군소음법 가이드라인을 75웨클로 요구하고 있고 평택시가 소속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만약 평택시와 시의회가 가이드라인을 80웨클로 변경 요구할 경우 군소음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평택 미군기지 주변은 군용 항공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출격하고 여러 대가 줄지어 다니는 편대비행을 하는 등 민간항공기에 비해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며, “K-55 주변 주민들은 민간항공기 기준 2만 6000여 세대 약 10만 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연관성을 배제하고 특정지역 개발논리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은 개발논리보다 우선돼야 할 ‘인간’으로서의 삶을 방기하는 것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진위면 가곡지구도시개발사업은 LG전자와 진위2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평택시가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주민설명회와 2015년 주민공람을 거쳐 2016년 3월 경기도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한강유역환경청은 K-55 미군 항공기 소음측정 결과 75~80웨클로 소음이 극심한 곳으로 나타나 가곡지구도시개발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환경부 또한 민간항공기 기준인 주거 70웨클, 학교 68웨클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평택시와 양경석 평택시의회 의원은 환경부가 제시한 소음기준이 과도하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80웨클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1월 17일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주민 서명부를 읍·면·동 주도로 받겠다고 결정하고, 1월 24일 북부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서명지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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