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사전담 특사경 신설, 2월 9일부터 활동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효과 기대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TF팀을 신설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모두 138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며,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특사경 발족 즉시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으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와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42명과 시군 소속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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