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교육·집중단속·홍보 강화 등 추진


 

 

 

평택해양경찰서가 안전한 수상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도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지역 수상 레저사업장 1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 시행 ▲수상 레저 안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수상 레저 안전 위반 행위 집중단속 ▲해양 안전 홍보 계도 강화 등 2018년 한 해 동안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경기도 남부해상과 충청남도 북부해상에서는 모두 73건의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단순 고장 41건(56.1%), 연료 고갈 등에 의한 표류 23건(31.5%), 침수·화재·전복·좌초 등 기타 9건(12.4%)으로 분석됐다.

수상레저기구 중에서는 모터보트 43건(58.9%), 고무보트 20건(27.4%), 요트와 일반보트 10건(13.7%) 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수상 레저를 즐기기에 날씨가 적합한 5월에서 10월 사이에 53건(72%)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남부해상과 충청남도 북부해상에서는 도리도해상 레저보트 전복 사고, 입파도해상 레저보트 화재 사고 등의 수상 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해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평택해경은 개인 부주의와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73건 중 64건(87.6%)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수상레저 활동자가 주로 출항하는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용규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바다에서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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