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6.13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표
도의원 4900~5800만원, 시의원 4100~5300만원 확정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자는 2억 1700만원 한도에서 선거비용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월 2일 공표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표한 6.13지방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택시장선거 2억 1700만원 ▲경기도의회의원선거 평택시제1선거구 4900만원 ▲평택시제2선거구 5400만원 ▲평택시제3선거구 5700만원 ▲평택시제4선거구 5800만원 ▲평택시의회의원선거 평택시가선거구 4400만원 ▲평택시나선거구 4500만원 ▲평택시다선거구 4100만원 ▲평택시라선거구 4400만원 ▲평택시마선거구 4500만원 ▲평택시바선거구 5300만원 ▲비례대표 평택시의회의원선거 정당별 62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준광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선거비용과 관련해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6.13지방선거 평택지역 선거구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구와 평택시의회의원선거구가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오는 3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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