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사실 통지 의무 명시
미통지 기간 동안 지원금 반드시 지급토록 규정

 

원유철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 선정자에게 국가는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미통지 기간 동안의 지원금도 지급하도록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자신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다가 한참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던 국가유공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특히 국가유공자 선정, 통지, 예우와 지원은 모두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미통지 했을 경우 그 동안의 지원금도 사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가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국가가 통지의무를 지고 있지도 않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거나 뒤늦게 신청해도 보상은 그 이후로만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통보 의무를 명시해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유공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와 미통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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