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체제 유지
위반사례 적극 홍보, 위법행위 엄중 조치 계획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지역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선거구 지역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