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월 8~20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통복전통시장 등 평택 6개 전통시장, 단속 유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 통복시장을 비롯해 평택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평택시는 통복시장과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 등 모두 6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택지역 전통시장은 모두 2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 동안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 설 명절 전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한 뒤 선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계획으로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불편 사항 일순위로 꼽히는 주차난이 일부 해소돼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한다. 또한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