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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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청소하는 미화 근로자입니다.

대학에서 직접 고용되지 않고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는데 2~3년마다 업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변경됐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령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은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해서 하고 단지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문제 때문에 업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업체가 변경돼도 65세 이후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 동안 본인의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에 해당돼야 하며 이직한 근로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실업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제도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 평균 15시간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2013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가 전면 적용제외 됐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 근무하다 만 65세 이후에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의 실업급여 내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전부터 지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65세 이후에 취업한 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비원, 용역미화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같은 현장에서 근무 중이지만 65세 이후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신규입사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주만 변경된 것임에도 65세 이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뉴스에서 보신 내용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제10조 ② 제1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 65세 이후에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법령 개정이 공포되지 않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간접고용의 불합리성, 노동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별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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