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청년 소득증대 지원·기업 고용안정 유지 기대해


 

 

 

평택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평택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사업인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7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매달 12만 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고 평택시에서 청년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미경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 유도와 소득증대 지원을, 중소기업에는 고용안정 유지 등의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대상 기업은 평택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9일부터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24-355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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