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해상도 50㎝→25㎝급 개선
원스톱·지도·포털맵 등 모든 서비스 적용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해상도가 2배 이상 향상돼 이용할 수 있는 사진이 더 선명해진다.

경기도는 2월 9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과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지도서비스 해상도를 종전 50㎝급에서 25㎝급으로 개선한다.

개선된 25㎝급은 실제 크기가 가로×세로 25㎝인 실물이 사진에 1픽셀로 표시되는 것으로 50㎝급보다 훨씬 선명하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50㎝급 해상도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새롭게 바뀐 항공사진은 부동산포털의 ▲원스톱서비스 ▲맞춤형지도 ▲포털맵비교 ▲개발정보 ▲생활정보와 경기부동산 모바일 앱의 ▲지도서비스 ▲일필지종합정보 등 모든 항공사진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경기도는 2016년도 항공사진을 우선 제공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2014년도와 2012년도, 2010년도 항공사진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필수 입력해야 하는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해 2월 9일부터 제공한다.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MMI등급)과 최대지반속도를 함께 표기하도록 돼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포털에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리히터 규모 등급으로 환산한 표와 최신 법령도 함께 게시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접속해 ▲건축물내진설계조회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건축물대장 ▲지도서비스-건축물내진지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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