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저는 근무하다 다쳐서 산재로 요양 중입니다. 산재 기간이 다음날 말까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인데 회사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재 기간 동안은 해고가 금지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산재 중인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제가 받는 산재는 정지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해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과 해고금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해고금지 기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다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② 여성의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③ 육아휴직기간 ④ 가족돌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 참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근로자나,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무 도중 산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재 휴업 기간 동안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돼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해 이미 무기 계약직의 상태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규직 근로자이거나(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반복 체결하는 경우 등), 근로자가 계약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당연히 산재 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직의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재 요양 기간 중이라도 계약만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을 받아 산재 요양 중인 것은 해당 업무상 부상의 치료목적을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상치료가 완료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산재 요양 기간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전부터 지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65세 이후에 취업한 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비원, 용역미화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같은 현장에서 근무 중이지만 65세 이후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신규입사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주만 변경된 것임에도 65세 이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뉴스에서 보신 내용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제10조 ② 제1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 65세 이후에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법령 개정이 공포되지 않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간접고용의 불합리성, 노동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별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