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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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근로자입니다. 시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할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 미만 기간 모두 11일을 부여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이전에 사용한 것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차휴가제도가 변경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현재까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에 정산해서 나머지 수당만 지급하거나 개인별로 초과 지급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 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경우처럼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노동조합 조합비, 소비조합 구매대금, 대부금 등의 경우처럼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불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일이 되기 전에 지급된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가불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필요해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이후 임금에서 공제·정산하는 것인데, 원칙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만, 초과 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유사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됐을 때 그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한 것인가,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전환해 상계할 수 있는 등 제한적으로 상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3다38529,1993-12-28 등 참고)

질의내용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해당 사항이 사용자의 계산착오가 아니라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 인정의 사업장 관행(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임금 초과 지급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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