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87억 투입, 만 18~34세 5000명 모집
3년간 일자리유지·월 10만원 저축 1000만원 목돈

경기도가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의 대상 범위를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287억을 투입해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3월 16일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 기준으로 변경해 신청 시 자격적합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으며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다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낸 금액만 받고 경기도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제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 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 1302명이 접수했다. 하반기에는 4000명 모집에 3만 7402명이 접수해 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병길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신청 시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지원, 대출제도 신설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세부사항은 오는 3월 16일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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