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교섭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교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교섭요구사실에 대해 회사에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에 노조는 처음 생긴 것이므로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누구든지 노동3권의 헌법상 권리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전면허용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당시에 사업장 단위의 교섭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됐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는 논외로 하고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29조의2에서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교섭요구사실 공고(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신청을 접수받은 노동위원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 후 사용자에게 공고명령을 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직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참조).

참고로 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설립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행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에 해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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