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주인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 임화영/경기물류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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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부가 체고 40㎝이상 반려견은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정책을 밝혔고, 그 후 사람들의 많은 반대 끝에 그 정책은 철회됐다. 대신 견종을 세분화시켜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끝나기가 어렵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개물림 사고에 대해 검토해 보자면 수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온다. 지난 7월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한 노인이 밭일을 하다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사냥개에게 물린 사고가 있었고, 9월에는 전북 고창군에서 산책 중인 40대 부부에게 4마리의 대형견이 달려들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건 외에도 개물림 사고가 수두룩하게 일어났다. 이렇듯 개한테 손가락만 살짝 물려 경상만 입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중상, 또는 생명을 위협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았을 때 반려견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무작정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대책도 반려견들의 권리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반려견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반려견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

우선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목줄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하고, 만약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그 구역을 벗어나면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조금의 자유를 펼칠 수 있게 돼있다. 그렇다고 반려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동물 보호에 앞장서려는 노력을 꽤 하고 있다. 또한 반려견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을 보면 맹견의 공격성 테스트를 실시해 공격성이 높으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 단순히 사람을 물고, 사망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킨다는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처럼 동물 복지가 뛰어난 선진국들을 보면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개를 처벌하지 않고 개의 주인을 처벌한다. 개를 사육하게 되면 그 개의 주인에게 사육교육을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책임감을 본다는 것이다. 그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 주인의 책임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개 주인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엄격하게 규제해 반려견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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