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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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하는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문제는 1주 근무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휴일(보통의 경우 쉬는 날인 일요일)에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이는 휴일근무와 연장근무에 모두 해당함에도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 근무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8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무에만 해당하고 주휴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이자 연장근무에 해당(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추가, 연장근무 가산수당 100% 가산임금 부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주 5일 근무형태의 경우 1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에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고 2일의 휴일 동안 8시간씩의 추가 휴일 근무가 가능하게 돼 대한민국의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1주는 7일이므로 주휴일의 근무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제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 제한범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너지게 되었으며 관련 사안은 현재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논의를 계속했고 2018년 2월에 관련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근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주간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제의 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 40시간 1주 12시간 연장에 1주 8시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함께 개정됐는데 그 내용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수당 개정내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을 악화시킨 것으로 결국 기존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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