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춰
지영희 음악 등
지역 전통음악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예지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매년 1월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때 평택에서는 지역 출신 음악가인 지영희 선생의 업적과 음악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지영희 선생의 음악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음악을 통해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공동체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 역량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선정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과정으로는 국악 또는 다문화 음악을 뽑을 수 있다. 또한 평택시 내의 교육과정으로 선정한다면 지영희 음악 또는 평택농악이 손꼽힐 것이다. 평택은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의 전통과 특색이 담겨 있는 음악을 교육한다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취급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우리 국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 중 목표 부분 ‘나’항번에는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라는 내용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음악 수업 시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모르고 음악을 듣는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문화·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지영희 선생의 음악, 업적 등을 교육한다면 2018년 3월 17일 신춘음악회처럼 음악 비전공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일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파들이 나올 수 있다. 교육과정을 정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나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 교과서처럼 평택시 위주의 음악 수업을 만들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항은 적다.

세 번째 근거는 교육과정 중 ‘생활화’ 부분이다. 생활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음악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생활화 부분의 내용은 이러하다. 중학교 생활화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음악의 생산, 소비, 향유 관계를 파악해 활용가치를 이해한다. 또한 세계 속에서 국악의 위상을 알고 우리 음악에 대한 자긍심과 애호심을 기른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 음악인 국악을 배우고 생활화하면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활화는 수업방향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교실에 갇혀 이론만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접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각 학교별로 활용방안 책자를 전달했으나 과연 그것을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평택의 경우 지영희 선생의 음악을 제안·활용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활화 부분에는 성취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직접 참여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성취기준을 활용한다면 지영희예술제 신춘음악회를 비롯한 지역 음악회의 객석이 텅텅 비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나 학부모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또는 수능점수다. 하지만 지금 교육현장은 변해가고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교사들의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필평가 뿐만 아니라 수업을 통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결과물이 아닌 과정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을 뜻하며 학습자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