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신설된 것은
긍정적이고 의미 있지만
국민 식량권 확보와 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

 

   
▲ 이상규 감사
평택농협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천명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회가 국민들의 여망이자 시대의 부름인 헌법 개정 논의에 지지부진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며 국회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지방분권의 강화 등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기본권 확대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 국민주권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에 국회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통해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이 다 담아내지 못한 국민적 요구를 포함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이 개정되길 바라고 있다.

필자가 법 전문가가 아니며 법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내용 중 농업·농민 관련 부분과 국민 식량권에 관한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이번에 공개된 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신설되는 것 외엔 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식량권을 확보할 구체적 헌법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 제129조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문구 넣어 그동안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운동’의 성과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청와대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만으로 보면 안 되고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어촌과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내용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내용이 빠져 있다.

또한 그동안 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국민 식량권 확보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없다. 먹거리 기본권인 식량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농업·농민을 지원하는 내용과 국민의 식량권 확보를 위한 식량정책이 포함된 새로운 헌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30여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헌법 개정 기회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정치논리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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