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PC방에서 알바를 했는데, 1일 4시간, 1주 5일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시급×근무시간×월 단위 근무일수)을 지급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알바를 시작했는데, 2달은 수습으로 하면서 시급을 6000원씩 지급받았고, 올해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최저시급을 적용받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 같아서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최저시급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안하는 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 그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근로자, 최저임금의 효력, 산입범위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업무수행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적용돼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7조 참조).

최저임금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정하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참조).

따라서 최저임금의 기준은 최저시급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최저시급을 고시하는데 2017년에는 6470원이었으며 올해는 7530원입니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의 올해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맞췄으며 작년 11월과 12월은 수습기간이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최저시급 10%감액이 가능해 최저시급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단위 수당을 합해서 최저시급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와 같은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곱해 급여를 산정하므로 주휴일에 대한 유급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1주일(7일)에 평균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1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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