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 12월 2일

면사무소 직원, 세금을 안냈다고 찾아와
납부 영수증 내보여, 같은 피해자 많아

 

 

“진위군 병남면 합정리 신홍균(振威郡 丙南面 蛤井里 申弘均)은 병남면사무소로부터 발행한 대정 십일 년도 제2기분 호세(第二期分 戶稅)의 납입고지서를 받고 기일 안에 돈 삼원 삼십 이전을 면사무소로 갖다 내이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그 후 군청과 면사무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호세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에 의지하여 가산을 차압(差押)하겠다 하므로 신홍균은 항의를 하고 영수증을 내보임에 군리원은 다시 조사한다고 돌아갔다고 하며, 이러한 일을 그 동리에서도 삼사명이나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민의 비난이 매우 많다더라.”(『동아일보』 1922년 12월 2일)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이라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세금은 기원전 3000~2800년 즈음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부터였다고 한다. 그만큼 오랜, 인류와 함께한 역사가 아닌가 한다.
세금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득세이지만, 예전에는 인구세(人口稅)와 호세(戶稅)가 있었다. 세금은 매월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분기별로 낸다. 그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놓지 않으면 두 번 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종종 있다.
1922년 11월쯤의 일이었다. 합정리에 사는 신홍균은 호세를 냈는데, 진위군청과 병남면사무소에서 세무원이 나와서 1922년 제2기분 호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집을 차압(差押)하겠다고 협박했다. 억울한 신홍균은 세금을 냈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집을 뒤져 영수증을 찾아 들이밀었다. 이를 확인한 세무원들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조용히 물러갔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 징수하는 사례가 신홍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근 주변에서도 자주 있었다. 합정리에서만 3~4명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주민의 관점에서는 당국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고 비난이 많았다. 단순한 행정착오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예나 지금이나 투명하고 착오 없는 행정이 주민의 칭송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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