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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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는 뉴스와 인터넷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고 수당 등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근로시간제도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기준 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참조) 노사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인가연장근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참조). 성인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합의 또는 근로자의 동의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실시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참조, 개정법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금지되지만,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참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며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불가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참조). 여기서 유해·위험 작업은 ‘잠함 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참조).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절대불가하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참조).

참고로 올해 3월 20일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연장근로시간 제한 법 기준 위반 여부의 판단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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