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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와
허락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해야 함을
명심하자

 

▲ 김정숙 소장
평택성폭력상담소

2017년 10월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여성들이 “나도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미투(#MeToo)’라는 댓글(해시태그)을 달면서 현재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2018년 2월 사법기관인 검찰에 근무하는 현직 여검사가 8년 전 상급자인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폭로했을 때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 검찰이라는 국가권력 기관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하나같이 놀랐다. 특히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검찰 내 현직 검사조차 성추행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은 결국 성폭력이 아무리 검사일지라도 조직 안에서 여성이라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서 검사의 폭로에 힘입은 연극인, 영화인, 시인, 정치인, 교육자들을 둘러싼 성폭력 피해 폭로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이전에 사회 구성원의 공분을 자아냈던 굵직한 성폭력 사건들, 예를 들면 2008년 조두순 사건이나 2010년 김길태 사건, 2013년 고종석 사건처럼 흉악한 성범죄자들이 저질렀던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의미를 던져 주었다. 우리는 멋지게 포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유명인으로, 대가로 행세해 온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피해자들을 농락해온 추잡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고 실망과 함께 분노와 혼란을 겪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성적 욕구와 본능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히려 성적 욕구와 본능은 인간의 종족 번식과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단지 인간이 동물적 본능에만 충실하면 열등하거나 야만 수준에 머물고 인간세계는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본능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지능과 통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통제 장치인 윤리와 도덕, 법체계를 만들고 지키는 교육과 훈련 체계에 익숙해짐으로써 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도덕,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적 욕구를 통제하고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변화에 따라 용인되는 성적 욕구와 행동의 수준에는 차이와 변화가 따르기도 한다. 사회의 변화를 읽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기심과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미투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벌어진 미투 고발을 보고 배우 이순재 선생이 지적한대로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고 항상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유혹과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인이나 유명인은 그들대로, 평범한 시민은 그 나름대로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본능에 충실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 역시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 시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거나, 구하더라도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미투운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와 허락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해야 함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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